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필지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필지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울타리 안의 거주용 토지는 범위 내에서 부수토지가 되지만 다른 세대 소유 토지는 제외된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와 소유자가 다른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거주용 토지는 범위 내에서 부수토지가 되지만 다른 세대 소유 토지는 제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의2조: 제6의2조에서 제9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비과세 감면의 배제)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번이 서로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다.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세대의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2.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세대의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른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봅니다.

2.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해당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3. 미등기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56 (<time datetime="1992-03-05">1992.03.05</time> 회신), "여러 필지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76)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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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