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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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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해당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배제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해당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배제된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2. 위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된다.
2.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며,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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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52 (<time datetime="1992-03-16">1992.03.16</time> 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14)
- 원 제목
-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