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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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하며, 질의 대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하며, 질의 대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25 (<time datetime="1991-08-21">1991.08.21</time> 회신), "어떤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91)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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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