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지목이 대지인 무건축 토지와 산정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03, 1991.07.0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03, 1991.07.06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여부.

회답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1903, 1991.07.06)을 참조한다.

제외되는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 부분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9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24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회신), "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75)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