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1991.08.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594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283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와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854(1989.03.08)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