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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당 기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1.10.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정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과세된다.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181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711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