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 주민등록 가족도 동일세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주민등록 가족도 동일세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채를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 가족의 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채를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범위와 일부 가족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한 경우의 세대 판정.

회답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인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2. 배우자와 자녀 등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60 (<time datetime="1992-03-05">1992.03.05</time> 회신), "별도 주민등록 가족도 동일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98)
원 제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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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