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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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15건 · 10/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52 전근이나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이나 새로운 직장 취업이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은 모두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인 재일46014-122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53 사업상 사유로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454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56 근무상 퇴거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했다면 근무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57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01254-1418과 재일46014-1226 회신문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458 농업을 위한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 종사를 위한 거주이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도 사업상 형편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사업상 형편에 따른 거주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부득이한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460 비과세 확정 뒤 재전입하면 양도세를 추징하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따른 세법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이미 비과세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추후 부득이한 사유가 다시 발생하여 당초 주택소재지로 재전입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가 확정된 뒤 종전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하면 양도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추후 부득이한 사유로 재전입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따른 세법 적용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거주기간이 면제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거주기간 제한이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659, 1993.03.19를 참조하도록 했다.

462 부득이하게 모두 이사한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463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64 부득이한 이주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465 불가피한 이사로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66 다른 도시의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옮기면 비과세인가?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그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467 부득이한 이주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 대상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468 분양 중 이전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이전한 무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 자체의 양도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469 결혼이 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결혼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혼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70 근무상 퇴거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시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질의 주택은 해외 출군 이후 취득했으므로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71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거주요건이 부족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472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473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정해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토대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74 조합주택 완공 전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475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76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477 같은 시내로 이사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동일시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동일시내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내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8 부득이한 퇴거 사유의 비과세 판단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479 양도일에 새 사업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0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기준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81 부득이한 지역 이전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482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와 재일46014-12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83 부득이한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세대 전원 이주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485 전 세대가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486 주택 취득 후 전근이 없으면 비과세되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귀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아닌 다른 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비과세되나?
주택의 취득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상 형편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488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489 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출국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지사 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90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이전 사유는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이어야 한다.

491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92 근무상 이전 중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새 거주지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하고 같은 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70-24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93 부득이한 타지역 이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494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76의 참조를 제시한다.

495 근무지와 다른 지역의 주택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 읍, 면(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주택 소재지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720을 참조하도록 했다.

496 분양 중 부득이한 이전은 비과세 사유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 중인 아파트를 두고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97 분양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재일01254-705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498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지 않은 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전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출 사유 발생 후에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499 퇴거 전에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당해주택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이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 근무상 이주한 2주택자도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인지는 사실조사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