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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주한 2주택자도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인지는 사실조사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세대는 1세대 2주택자였다. 그중 한 주택이 다른 사람 소유의 명의신탁 재산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부득이한 사유〉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위 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나, 그 중 1주택이 다른 사람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한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중 1주택이 다른 사람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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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6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근무상 이주한 2주택자도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84)
- 원 제목
-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