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퇴거 전에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07회신일 1993.09.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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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1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당해주택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이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당해주택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이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당해주택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이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0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7 (1993.09.01 회신), "퇴거 전에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97)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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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