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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사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876, 1993.07.0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876, 1993.07.05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876, 1993.07.05)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46014-1876, 1993.07.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76 사업 준비 중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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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 (<time datetime="1994-01-04">1994.01.04</time>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74)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