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6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사회간접자본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나?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서류상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무추얼펀드 여부와 투자운용수익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와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90% 이상 배당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한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소득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아도 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현금부족 등의 사유로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급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을 면제받아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누락소득으로 준 배당은 과세연도별로 어떻게 나누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하여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의 누락소득으로 지급한 배당의 연도별 계산과 감면율을 물었다.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과세연도별 배분한다. 배당 감면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배당가능이익의 이월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월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두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유동화 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묻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제시된 회계기준 차이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했으나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재무제표상 전액을 배당해도 법정 90%에 미달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소득공제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도 소득공제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부동산 감액손실과 이익 초과 배당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액손실은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아니며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액에도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감액손실과 법률에 따른 이익 초과 배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배당 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공제를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초과 배당을 결의한 금액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 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 처분을 결의했다면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결의하는 경우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배당금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처분결의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의라면 해당 금액을 배당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 당기순이익 및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의 의미와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의 범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에서 당기순이익·평가손익·배당의 의미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 금액이며 평가손익은 손실과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초과 배분도 배당이며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배당금을 미지급 계상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처분결의하고 당해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처분결의한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묻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미지급금으로 계상해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대상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결의한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미지급 배당금도 유동화회사 소득공제가 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배당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결의한 배당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가?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그 금액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절차 중인 증권투자회사의 투자수익과 원본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공제되는 사업연도는 해당 배당액이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차기에 지급한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에 지급한 배당의 소득공제 사업연도와 추가배당 절차를 물었다. 소득공제는 배당한 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증가한 배당가능이익의 추가배당도 배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 추가·중간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후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범위 내에서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배당한 경우”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증가 후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할 때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가한 이익 범위의 추가배당과 중간배당도 법인세법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 공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고 귀속연도는 이익 발생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