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2. 최신 회답2003.10.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재무제표상 전액을 배당해도 법정 90%에 미달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58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재무제표상 전액을 배당해도 법정 90%에 미달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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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58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묻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제시된 회계기준 차이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했으나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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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