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67회신일 2002.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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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0

정관에 따라 초과 배당을 결의한 금액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초과 배당을 결의한 금액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을 결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배당 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배당 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배당 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67 (2002.02.20 회신),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66)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가능이익의 초과 배당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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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