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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제시된 회계기준 차이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묻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제시된 회계기준 차이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했으나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86의2조에서 제86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유동화 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나,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당기순이익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나,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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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2206 심판결정2013.07.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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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58 (2003.10.06 회신),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31)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