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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액손실은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아니며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액에도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유동화부동산 감액손실과 이익 초과 배당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액손실은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아니며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액에도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감액손실과 법률에 따른 이익 초과 배당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을 계상했다. 또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했다.
질의요지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도 소득공제대상임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액에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금액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1항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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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40 (2002.03.11 회신), "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99)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