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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재무제표상 전액을 배당해도 법정 90%에 미달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다만,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다만,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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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58 (2003.10.06 회신),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12)
- 원 제목
-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