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 배당금도 유동화회사 소득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지급 배당금도 유동화회사 소득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결의한 배당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1항: 제86의2조에서 제86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한 금액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한다.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배당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당해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회답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해당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0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미지급 배당금도 유동화회사 소득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03)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