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득공제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87회신일 2003.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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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공제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3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51의 2-86의 2…1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경부 법인46012-172(2001.10.0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 시 당기순이익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51의 2-86의 2…1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경부 법인46012-172(2001.10.0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87 (2003.09.23 회신), "소득공제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15)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시 당기순이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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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