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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51의 2-86의 2…1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경부 법인46012-172(2001.10.0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 시 당기순이익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51의 2-86의 2…1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경부 법인46012-172(2001.10.0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1항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72 현물 수익분배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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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87 (2003.09.23 회신), "소득공제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15)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시 당기순이익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