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27회신일 2001.1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1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의라면 해당 금액을 배당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처분결의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의라면 해당 금액을 배당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86의2조에서 제86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정관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을 결의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결의하는 경우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배당금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배당금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결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결의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배당금으로 본다.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같은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27 (2001.12.11 회신),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94)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처분결의하는 경우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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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