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2회신일 2002.0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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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16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 처분을 결의했다면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 처분을 결의했다면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 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 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 처분을 결의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 처분을 결의하면,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따라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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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 (2002.02.16 회신),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30)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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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