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7회신일 2000.0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투자회사의 배당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4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해산 및 청산절차 중인 증권투자회사의 투자수익과 원본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공제되는 사업연도는 해당 배당액이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그 금액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증권투자회사의 투자수익 및 원본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6802 심판결정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7 (2000.02.14 회신),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91)
원 제목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뮤추얼펀드의 투자수익 및 원본의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