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 금액이며 평가손익은 손실과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에서 당기순이익·평가손익·배당의 의미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 금액이며 평가손익은 손실과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초과 배분도 배당이며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1항: 제86의2조에서 제86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 당기순이익 및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의 의미와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의 범위

본문(원문)

질의 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 2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유가증권평가와 관련된 손실과 이익을 모두 말하는 것이며

질의 3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 유가증권평가손실을 가산하는 경우에 결산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보는 것이고

질의 4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다고 함은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세무계산상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 포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5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함에 있어 “배당”이라 함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에서 당기순이익, 유가증권 평가손익,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의 범위.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2.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유가증권평가와 관련된 손실과 이익을 모두 말한다.

3. 당기순이익에 유가증권평가손실을 가산하여 결산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한도를 초과해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도 배당으로 본다.

4. 당기순이익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다는 것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5.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배당”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72 (<time datetime="2001-10-04">2001.10.04</time> 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80)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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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