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회간접자본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9회신일 2004.1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간접자본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1

요건을 갖춘 서류상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서류상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무추얼펀드 여부와 투자운용수익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사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인지가 문제 됐다. 원문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 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서류상의 회사로서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무추얼펀드)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위 같은 법 조항 및 시행령 제86조의 2 각목의 요건을 갖춘 서류상의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추얼펀드 여부, 투자운용수익의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86조의 2 각목의 요건을 갖춘 서류상의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무추얼펀드 여부, 투자운용수익의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9 (2004.12.21 회신), "사회간접자본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30)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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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