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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아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을 면제받아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했다. 현금부족 등의 사유로 외국주주에게서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을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현금부족 등의 사유로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급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현금부족 등의 사유로 외국주주로부터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급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현금부족 등의 사유로 외국주주로부터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급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1항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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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7 (<time datetime="2004-03-23">2004.03.23</time> 회신),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97)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 지급면제시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