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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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요?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 등에 따라 소유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미등기주택 수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등기 가능한 미등기 양도는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미등기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그 토지에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미등기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주택으로 보지만,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며 일시적 2주택에는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주택이 주택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미등기·재건축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7.12.31.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등기 불가능 자산의 예외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재건축주택 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 기간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주택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을 정할 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1주택의 계산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9%~36%를 누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신축분양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 양도 특례는?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며 고급·미등기주택과 개인에게서 취득한 입주권 등은 제외된다.

8 6년 거주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미등기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무허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다른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으로써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에는 소득세법상 제1호 세율을, 주택에는 제4호 세율을 적용한다. 미등기주택에는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 중 등기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된 무허가주택으로서 미등기 주택 포함)과 이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토지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의 75%의 세율을 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토지는 누진세율을, 주택은 미등기양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대상 무허가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11 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된 무허가주택으로서 등기하지 않은 주택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의 75%의 세율을 적용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토지는 누진세율을,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가 된 후 등기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된다.

12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주택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주택이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미등기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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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