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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 양도 특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며 고급·미등기주택과 개인에게서 취득한 입주권 등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9.1부터 2001.12.31까지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같은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이다. 선양도·후취득뿐 아니라 선취득·후양도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9.1~2001.12.31기간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읍니다.
● 대상주택
- 양도주택 :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함.
- 신축분양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양도주택 및 신축분양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적용범위
- 선양도ㆍ후취득뿐만 아니라 선취득ㆍ후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2000.9.1부터 2001.12.31까지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의 대상과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해당 기간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같은 기간 중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 양도주택: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함
· 신축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제외: 양도주택이나 신축분양주택이 고급주택 또는 미등기주택인 경우와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 적용범위: 선양도·후취득뿐 아니라 선취득·후양도도 적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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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70 (<time datetime="2001-02-15">2001.02.15</time> 회신), "신축분양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 양도 특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89)
- 원 제목
-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