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4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주택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주택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주택이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미등기주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률>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천만원초과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55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천5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6천55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2년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으로써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

회답

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나.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15 (<time datetime="1991-11-04">1991.11.04</time> 회신),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3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미등기 양도에 대한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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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