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누진세율을, 주택은 미등기양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토지는 누진세율을, 주택은 미등기양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대상 무허가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가 된 무허가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사례다.

질의요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된 무허가주택으로서 미등기 주택 포함)과 이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토지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5, 1991.11.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15, 1991.11.04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주택 양성화로 등기하고 양도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회답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5(1991.11.04)의 내용을 참조한다.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에는 미등기양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미등기주택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가 된 무허가주택이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415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31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19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04 (<time datetime="1992-09-23">1992.09.23</time> 회신), "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63)
원 제목
미등기주택 양성화로 등기하고 양도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세율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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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