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에는 소득세법상 제1호 세율을, 주택에는 제4호 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에는 소득세법상 제1호 세율을, 주택에는 제4호 세율을 적용한다. 미등기주택에는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 중 등기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미등기주택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된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하지 않은 주택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으로써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으로써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

회답

가.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주택에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5 (<time datetime="1995-10-21">1995.10.21</time> 회신),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89)
원 제목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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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