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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누진세율을,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토지는 누진세율을,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가 된 후 등기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415, 1991.11.04.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질의요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된 무허가주택으로서 등기하지 않은 주택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15, 1991.11.04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소득세율.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5, 1991.11.04.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이에 따르면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75%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415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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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50 (<time datetime="1992-08-12">1992.08.12</time> 회신), "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88)
- 원 제목
- 무허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적용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