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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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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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농지전용협의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협의를 마치고 그 전용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허가·신고·협의를 거쳐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건설 중 양도한 토지에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5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2004.1.1)한 후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2008.6.1)를 받아 건설에 착공(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건축에 착공한 뒤 건설 중 양도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더라도 건설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2004.1.1. 취득 후 2008.7.1. 착공하고 2008.9.1. 양도한 사안이다.

5 전용 목적에 쓰지 않은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4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후 전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농지가 해당 전용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관련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7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필요경비인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그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때 낸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농지전용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용허가일 ・ 신고일 ・ 협의일로부터 실지 농지로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농지의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허가일·신고일·협의일부터 실지 농지로 소유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농지전용 후 건물 착공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재촌·자경 또는 전용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목적 사용 토지와 경매·공매로 양도된 토지는 각각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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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