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용 목적에 쓰지 않은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용 목적에 쓰지 않은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받은 농지가 해당 전용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관련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전용허가 후 전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농지가 해당 전용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관련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있다. 해당 농지는 허가받은 전용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4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4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해당 전용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해당 전용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69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0 (<time datetime="2010-01-19">2010.01.19</time> 회신), "전용 목적에 쓰지 않은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52)
원 제목
농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