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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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미국법인과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온라인(e-mail)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는 비과세되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사용료라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반도체칩 분석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분석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노하우의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반도체칩 분석보고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분석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이전이 아니고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중국 게임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온라인게임 라이센스권자인 중국법인으로부터 온라인게임을 배포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게임사에 지급하는 라이선스와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적용 세율을 물었다. 게임 배포·운영 권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한다. 기술용역도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일본 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조건에 따라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에 따르며 고정시설 유무와 국내 체류기간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직장인 공제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컨설팅 수수료가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직장인 공제 사업 관련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가가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디지털 프린터 개발비와 기술이전료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과 관련된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개발비 및 기술이전료 등)은 사용료에 해당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기술 관련 지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에서 쓰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받는 데 든 개발비와 기술이전료 등은 모두 사용료이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기술정보가 담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별도 라이선스계약을 맺고 구입한 특정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술정보나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8 미국 거주자에게 준 개발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개발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발결과 보증과 노하우·기술 이전 여부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9 미국거주자 소프트웨어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거주자의 개발결과에 대한 보증여부, 노하우 및 기술의 이전여부 등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개발결과 보증 여부와 노하우 및 기술 이전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0 일본 거주자에게 준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일본 거주자)로부터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가 제공한 노하우 포함 기술용역의 대가이다.

11 영국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기술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인 노하우의 지급금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자료·컨설팅·경영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대가의 성격이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용역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본법인의 감리·교육용역은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감리·교육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해당 역년 중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통신 및 보안장비 생산과 관련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통신·보안장비 생산 관련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라는 조건에서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프랑스 법인에 지급한 디자인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용역계약(지적재산권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프랑스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용역대가를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법인에 의류 디자인 관련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정보·기술이전·노하우 제공과 비밀준수 의무가 부여된 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비공개 기술이 딸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프로그램상의 논리 또는 언어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프로그램 논리 등이 함께 제공되면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원문은 사용료총액의 15%를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나 문장이 끝까지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지문인식과 관련한『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외국의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표, 개작 등과 같은 저작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가 복제·배표·개작 등 저작권 이용대가이면 지급 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소프트웨어가 비공개원시코드나 원리·지식·기술 등의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웹사이트 IT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 각종 정보 등을 인터넷상의 동 미국법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판단 사항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받은 IT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5%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에 지급하는 전자제품 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의 제공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의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국내 체류가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세율은 주민세 포함이고 전문지식 활용 용역 세율은 주민세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20 일본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항공료 및 체재비 포함)를 지급시 산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주민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의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체류가 총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항공료와 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미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관련용역을 제공 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 관련 용역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2 신제품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이고 실제 발생 비용 상당액은 사업소득일 수 있다.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노하우 대가의 포함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장비, 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법인은 설계도면만 공급하는 경우, 경험이나 노하우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공급한 공장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경험이나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되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 여부는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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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