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직장인 공제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인 공제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가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직장인 공제 사업 관련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가가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직장인 공제 사업을 위한 마케팅, 조직구성, 상품개발, 교육과 사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판매한 공제수입의 일정비율과 고정수수료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컨설팅 수수료가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직장인 공제’사업 구현을 위한 마케팅 기획, 조직구성, 상품개발, 교육, 사후 서비스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와 관련되어 판매한 공제수입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고정수수료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의 금액을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인 공제 사업 관련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

회답

지급대가가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27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time datetime="2011-09-20">2011.09.20</time> 회신), "직장인 공제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39)
원 제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직장인 공제’관련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