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공개 기술이 딸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089회신일 2001.09.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공개 기술이 딸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3

비공개 원시코드와 프로그램 논리 등이 함께 제공되면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프로그램 논리 등이 함께 제공되면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원문은 사용료총액의 15%를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나 문장이 끝까지 수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소프트웨어 제작사와 재판매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법인의 사용권 열쇠를 받아 최종사용자사용계약에 따라 국내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프로그램상의 논리 또는 언어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소프트웨어제작사)과 인터넷기반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Reseller License Agreement(재판매사용계약)』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은 국내 최종사용자와는 『End User License Agreement(최종사용자사용계약)』에 의거 미국법인으로부터 License Key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함에 있어,

동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ㆍ개작ㆍ배포 등의 독점 사용권리 이외에 상표사용권과 국내 최종사용자의 각 라이센스유형(통합용서버 및 사용라이센스 등)에 따른 공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기밀준수의무,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 및 프로그램상의 논리 또는 언어(Programming Logic or Language)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저작권(Copyrights)의 사용대가가 아닌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불포함, 제

정제 정리

질의

비공개 원시코드와 프로그램상의 논리 또는 언어 등이 제공되는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복제ㆍ개작ㆍ배포 등의 독점 사용권리 이외에 상표사용권과 비공개 기술에 대한 기밀준수의무,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 및 프로그램상의 논리 또는 언어(Programming Logic or Language)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저작권(Copyrights)의 사용대가가 아닌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불포함, 제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89 (2001.09.03 회신), "비공개 기술이 딸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40)
원 제목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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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