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디지털 프린터 개발비와 기술이전료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디지털 프린터 개발비와 기술이전료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서 쓰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받는 데 든 개발비와 기술이전료 등은 모두 사용료이다.

미국법인의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기술 관련 지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에서 쓰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받는 데 든 개발비와 기술이전료 등은 모두 사용료이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및 기술허여 계약을 체결한다. 미국법인에서 시제품과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받아 그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개발비와 기술이전료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과 관련된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개발비 및 기술이전료 등)은 사용료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및 기술허여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요구하는 디지털 프린터기기 시제품과 이와 관련된 비공개 기술정보(노하우)를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그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정보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개발비 및 기술이전료 등)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의 금액을 같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디지털 프린터기기 시제품과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개발비·기술이전료의 소득구분.

회답

비공개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받는 데 소요되는 개발비와 기술이전료 등 모든 형태의 지급금은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time datetime="2010-05-06">2010.05.06</time> 회신), "디지털 프린터 개발비와 기술이전료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98)
원 제목
미국법인의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기술 관련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