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외 반도체칩 분석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3-21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반도체칩 분석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분석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반도체칩 분석보고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분석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이전이 아니고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양산 중인 반도체칩 제품의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외국법인은 분석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분석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노하우의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 개발되어 양산중인 반도체칩 제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해당 분석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노하우의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동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칩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 개발되어 양산 중인 반도체칩 제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분석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노하우 이전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 대가가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다면, 외국법인이 해당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3-212 (<time datetime="2013-09-09">2013.09.09</time> 회신), "국외 반도체칩 분석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97)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칩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