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 거주자에게 준 개발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5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거주자에게 준 개발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결과 보증과 노하우·기술 이전 여부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발결과 보증과 노하우·기술 이전 여부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에게 소프트웨어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미국 거주자의 개발결과 보증 여부와 노하우 및 기술 이전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개발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거주자의 개발결과에 대한 보증 여부, 노하우 및 기술의 이전 여부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항【국업46017-104 (2001.02.28.) 및 국일46017-205 (1996.04.15.)】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미국 거주자의 개발결과에 대한 보증 여부, 노하우 및 기술의 이전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기존 질의회신 국업46017-104(2001.02.28.) 및 국일46017-205(1996.04.15.)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104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 국일46017-20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55 (<time datetime="2003-10-24">2003.10.24</time> 회신), "미국 거주자에게 준 개발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67)
원 제목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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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