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국내 체류가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국내 체류가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세율은 주민세 포함이고 전문지식 활용 용역 세율은 주민세 별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 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지급대가의 성격과 일본거주자의 국내 체류기간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에 지급하는 전자제품 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의 제공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의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 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 일본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다면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 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2.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이면,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이고 일본거주자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다면,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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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 46522-321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83)
- 원 제목
- 일본거주자에 지급하는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