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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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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가가 복제·배표·개작 등 저작권 이용대가이면 지급 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가 복제·배표·개작 등 저작권 이용대가이면 지급 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소프트웨어가 비공개원시코드나 원리·지식·기술 등의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지문인식 관련 『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비공개원시코드나 논리·연산방식 같은 원리 또는 지식·기술을 제공받는 형태가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지문인식과 관련한『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외국의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표, 개작 등과 같은 저작권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지문인식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문인식 소프트웨어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거나 논리 또는 연산방식 등과 같은 원리나 지식ㆍ기술을 제공받는 등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지급대가가 외국의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표, 개작 등과 같은 저작권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지문인식 관련 『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회답
소프트웨어가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 논리 또는 연산방식 같은 원리나 지식·기술을 제공받는 등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대가가 복제, 배표, 개작 등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 시 그 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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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339 (2001.07.24 회신),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53)
- 원 제목
- 외국법인과『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