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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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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기술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술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기술사 자격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인이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인지는 고용형태와 용역제공 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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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계약의 추가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업자의 변경계약상 추가 용역과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추가된 용역은 새 용역으로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당초 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된 경우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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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용역은 1999년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시기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됐으나 1999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된다.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기타단체 등 모든 기술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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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사업의 범위와 과세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시행령상 기술사업의 범위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기술사업은 기술사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엔지니어링 용역부터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단일 용역은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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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사가 영위하는 기술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기술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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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기관의 안전관리·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1998.07.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및 안전진단·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술인력을 갖춘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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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사 퇴직 후 제공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을 수행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 공급분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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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능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의 공급용역이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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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능사 단체가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유사업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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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산 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화초·수목 및 이를 포함한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일정 전문용역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할 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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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떤 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2.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사업과 기술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 제공 기술인력이 모두 자격을 갖춰야 기술사업으로 면세된다. 일부 기술사만 고용한 경우는 면세되지 않지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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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술사 퇴직 뒤 제공한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 계약 수행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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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7.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이 기술사업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등록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필요한 신고 없이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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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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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6.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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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되지 않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도 면제 대상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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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전력기술관리법199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감리업 등록 사업자의 기술인력에 기술사가 포함되면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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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면세 기술사업의 기술사는 누구를 말하는가? 부가가치세기술사법1997.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사의 범위를 물었다. 그 기술사는 기술사법에서 규정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원문은 기술사법상 자격 규정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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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신고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제공한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영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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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일정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의 기술인력에 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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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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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사·기능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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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사·기능사의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 면세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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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정 법인의 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이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의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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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미신고자의 하청 엔지니어링용역은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못한 자가 하청으로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청용역은 기술사업이 아니므로 과세되지만, 등록 기술지도사의 독립된 기술지도용역은 면세된다. 기술지도용역의 면세는 1996.1.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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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사·기능사의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가 공급하는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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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정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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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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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박 엔지니어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6.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용역은 면제되지만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 용역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사단법인 ○○선급이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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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미신고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면세 대상 기술사업 영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도입계약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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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사·기능사의 건설설계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 소지자가 공급하는 건설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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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사·기능사의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가 공급하는 안전진단 등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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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활동주체로 신고했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 기술사업이 아니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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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으로서 면제되지만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용역은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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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자격자가 독립 제공한 설계제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자격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 여부와 유사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사업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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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등록 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기술용역사업자가 기술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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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술연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업과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기술업무와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한 용역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용역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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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는 면세 대상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등도 규정에 따라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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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선급협회의 선박 검사가 기술사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협회의 선박 안전검사·정기검사 등 검사용역이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의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검사·정기검사와 기타 검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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