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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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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기술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나?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사업이란 사업서비스업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술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기술사 자격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인이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인지는 고용형태와 용역제공 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변경계약의 추가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업자의 변경계약상 추가 용역과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추가된 용역은 새 용역으로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당초 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된 경우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계약기간만 조정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1999.09.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 계약을 1999년 이후 변경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용역 등으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추가 공급분은 새로운 용역으로 과세된다.

4 기술용역은 1999년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99.1. 1부터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시기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됐으나 1999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된다.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기타단체 등 모든 기술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술사업의 범위와 과세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시행령상 기술사업의 범위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기술사업은 기술사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엔지니어링 용역부터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단일 용역은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기술사가 영위하는 기술사업은 면세되는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기술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지정기관의 안전관리·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1998.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및 안전진단·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술인력을 갖춘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기술사 퇴직 후 제공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을 수행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 공급분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기능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하는가?
기능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의 공급용역이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능사 단체가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요?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유사업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산 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화초·수목 및 이를 포함한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일정 전문용역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할 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떤 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등은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 등의 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사업과 기술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 제공 기술인력이 모두 자격을 갖춰야 기술사업으로 면세된다. 일부 기술사만 고용한 경우는 면세되지 않지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술사를 고용한 등록 법인의 모든 용역이 면세되나?
단순히 특별법 등에 의해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허가・등록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임 <br /> <br />
부가가치세-1997.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을 갖춰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하거나 법인 대표자로서 사실상 제공하는 기술사업이어야 한다.

14 기술사 퇴직 뒤 제공한 용역도 면세되나?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 계약 수행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전기공사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1997.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감리업이 건축공사감리업처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기술사가 대표이사이고 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6 등록 기술사의 전력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1997.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7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이 기술사업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등록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필요한 신고 없이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시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6.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되지 않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도 면제 대상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공사감리업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전력기술관리법199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감리업 등록 사업자의 기술인력에 기술사가 포함되면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면세 기술사업의 기술사는 누구를 말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사는 기술사법 제2조에서 규정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기술사법1997.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사의 범위를 물었다. 그 기술사는 기술사법에서 규정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원문은 기술사법상 자격 규정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미신고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제공한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영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면세인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에 한함)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기술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일정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의 기술인력에 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사·기능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기사·기능사의 용역은 면세되나요?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 면세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지정 법인의 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인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기술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이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의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미신고자의 하청 엔지니어링용역은 과세인가?
자격요건미비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한 자로부터 하청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못한 자가 하청으로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청용역은 기술사업이 아니므로 과세되지만, 등록 기술지도사의 독립된 기술지도용역은 면세된다. 기술지도용역의 면세는 1996.1.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기사·기능사의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되나?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가 공급하는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지정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은 면세되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대상 기술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기술사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선박 엔지니어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단법인이 선박부문에 대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제공하는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부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용역은 면제되지만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 용역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사단법인 ○○선급이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미신고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 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VAT면제되는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면세 대상 기술사업 영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도입계약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기사·기능사의 건설설계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 소지자가 공급하는 건설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기사·기능사의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가 공급하는 안전진단 등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활동주체로 신고했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 기술사업이 아니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으로서 면제되지만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용역은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자격자가 독립 제공한 설계제도는 면세인가?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술사업ㆍ건축사업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영역 중 “이와 유사한 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규정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자격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 여부와 유사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사업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등록 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면세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용역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가 당해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기술용역사업자가 기술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1 기술연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법률상 정하여진 기술사자격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업과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기술업무와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한 용역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용역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대상 기술 사업은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도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는 면세 대상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등도 규정에 따라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면세되는 기술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등록된 용역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부가가치세-1985.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된 용역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및 국세청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4 선급협회의 선박 검사가 기술사업인가?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의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협회의 선박 안전검사·정기검사 등 검사용역이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의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검사·정기검사와 기타 검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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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