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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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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 및 이를 포함한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일정 전문용역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할 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을 공급하거나 이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규정의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업 등의 용역은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과 조경공사용역에 포함된 화초ㆍ수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규정의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업 등의 용역은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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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4 (1998.02.25 회신), "국산 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79)
- 원 제목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