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격자가 독립 제공한 설계제도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격자가 독립 제공한 설계제도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사업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

특별자격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 여부와 유사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사업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술사업ㆍ건축사업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영역 중 “이와 유사한 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음.

본문(원문)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적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영역) 중 “이와 유사한 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규정된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이와 유사한 업”의 구체적 범위.

회답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규정의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중 “이와 유사한 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8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회신), "자격자가 독립 제공한 설계제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08)
원 제목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여부 및 이와 유사한 업의 구체적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