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박 엔지니어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 엔지니어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용역은 면제되지만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 용역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용역은 면제되지만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 용역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사단법인 ○○선급이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결혼상담ㆍ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사단법인 ○○선급이 선박부문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과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단법인이 선박부문에 대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제공하는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부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사단법인 ○○선급이 선박부문에 대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제공하는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부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선급이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과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선박부문에 대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따라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제공하는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부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1 (<time datetime="1996-06-20">1996.06.20</time> 회신), "선박 엔지니어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80)
원 제목
사단법인이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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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