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기술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81회신일 1985.12.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되는 기술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31

등록된 용역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된 용역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및 국세청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등록된 용역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는 별첨 재무부 소비 22601-1217, 1985.12.05 및 국세청 부가22601- ,1985.12. 을 참고.

붙임 :

※ 재무부 소비 22601-1217, 1985.12.05

※ 부가 22601- ,1985.12.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등록된 용역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음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재무부 소비 22601-1217, 1985.12.05

· 부가 22601- ,1985.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광1328 심판결정
    1989.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5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광1320 심판결정
    1989.10.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5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208 심판결정
    1989.07.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5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81 (1985.12.31 회신), "면세되는 기술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54)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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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