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정기관의 안전관리·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62회신일 1998.07.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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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8

일정한 기술인력을 갖춘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및 안전진단·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술인력을 갖춘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회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용역을 제공한다. 각 기관에는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82, 1998.7.11

사단법인 ○○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지도용역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안전진단·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소비46015-182, 1998.7.11

사단법인 ○○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과 산업재해예방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점검용역도 면제됩니다.

각 기관은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8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2 (1998.07.28 회신), "지정기관의 안전관리·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37)
원 제목
안전관리대행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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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