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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정·등록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이 기술사업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등록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필요한 신고 없이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고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시설물안전진단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기업내의 전담부서 포함)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기업내의 전담부서 포함)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이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같은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신고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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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0 (1997.07.23 회신),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73)
- 원 제목
-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