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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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6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다른 사람의 부양부모 의료비도 공제되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며,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의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선납한 대학 등록금은 언제 공제받는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생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지급한 연도에 공제한다.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명의 주택 차입금 이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
주택을 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주택 구입 또는 공동명의 주택자금 차입 시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사례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련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등에 따른다.

55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산정 대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해당한다.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
추가공제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여부로, 주택자금 공제는 소득·연령 제한 없이 판단한다.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제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기본공제 대상인 처제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제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포함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의료비 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 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중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전액 공제는 아니다. 경로우대자·장애자 재활 의료비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100만원에 추가해 공제할 수 있다.

60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공제대상 의료비)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연 1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장애자 재활 의료비가 있으면 원문에서 정한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할 수 있다.

62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2222, 1996.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63 비동거 직계존속도 기본·추가·의료비공제가 되나?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묻는다.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도 가능하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제출한 의료비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상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영수증이 공제대상인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규정상 의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연간소득금액이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1백만원이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연간소득금액 요건을 물었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추가공제와 부녀자·주택자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귀 질의1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의 사유별로 일인당 5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액과 부녀자공제 및 주택자금 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각 추가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는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부녀자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 특별공제의 무주택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