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7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의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과 그 범위가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며,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의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있어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2 (<time datetime="2001-02-16">2001.02.16</time> 회신),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95)
원 제목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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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